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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에 대한 그리움, 예산군 추모공원이 함께 추억합니다.

구비서류 및 준비사항

홈 사용안내 구비서류 및 준비사항

구비서류

  • 공통
    • 계약자 신분증
  • 사전계약(예약)시
    • 안장 예정자 신분증
    • 의사 진단서 (안장대상자가 만 70세 미만시)
  • 안장(단장묘,합장묘)시
    • 사망진단서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안치(추모의집 봉안당, 가족봉안묘) 시
    • 화장증명서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※ 부부단의 경우,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)
  • 연장 계약 시
    • 안장(대상)자 제적등본
  • 계약자 변경 시
    • 계약 승계자 신분증
    •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
    • 가족관계 증명서

준비사항

  • -탈관 시 : 횡대 1벌, 창호지 10장
    ※ 사망인의 유품 및 옷가지 등은 소각할 수 없음 (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 규제사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