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비서류
- 공통
- 사전계약(예약)시
- 안장 예정자 신분증
- 의사 진단서 (안장대상자가 만 70세 미만시)
- 안장(단장묘,합장묘)시
- 안치(추모의집 봉안당, 가족봉안묘) 시
- 화장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(※ 부부단의 경우,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)
- 연장 계약 시
- 계약자 변경 시
- 계약 승계자 신분증
-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
- 가족관계 증명서
준비사항
- -탈관 시 : 횡대 1벌, 창호지 10장
※ 사망인의 유품 및 옷가지 등은 소각할 수 없음 (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 규제사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