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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에 대한 그리움, 예산군 추모공원이 함께 추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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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사용기간(설치기간) 비고
단장묘 15년, 연장 신청은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
합장묘 15년, 연장 신청은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 합장된 날 기준
추모의집 15년, 연장기간 제한 없음
가족봉안묘 15년, 연장기간 제한 없음

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